목차
-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란?
- 이용 절차 및 준비사항
-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- Q&A
- 관련 태그
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란?
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손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공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.
과거 복잡했던 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, www.simpan.go.kr 포털에서 청구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민원인들은 변호사 없이도 전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심판 청구가 가능하며, 진행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용 절차 및 준비사항
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포털 접속: 행정심판 포털 방문
- 회원가입 및 공동(금융)인증서 로그인
- 청구서 작성: 대상 기관, 청구 취지 및 사유 입력
- 증빙자료 첨부: 문서, 사진, 녹취록 등 가능
- 접수 완료 및 접수증 출력
- 진행 상황 확인 및 결과 열람
신청 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며, 심판 결과는 포털을 통해 통보됩니다.
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림이 발송되므로, 정보 기입 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.
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행정심판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:
- 청구 기간: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없을 경우 180일 이내
- 불복 가능 범위: 과태료, 영업정지, 인허가 거부, 세금 부과 등 대부분의 행정처분 포함
- 비용: 청구 자체는 무료. 단, 별도 소송 시 비용 발생 가능
- 진행 소요 시간: 평균 60일 이내 결정
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합니다.
자세한 기준은 행정심판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&A
A1: 네, 원스톱 시스템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,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
A2: 가능합니다. 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,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.
A3: 청구 취지와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, 관련 증거자료가 많을수록 심리에서 유리합니다.
A4: 네,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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