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-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?
-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
-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오해
- Q&A
- 관련 태그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?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입니다.
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
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보통 아래의 순서를 따릅니다:
- 공동 로그인: 정부24 또는 RTMS 시스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신고 메뉴 선택: ‘주택 임대차 신고’ 메뉴 클릭
- 기본 정보 입력: 임대인·임차인 정보, 계약일, 주소, 보증금, 월세 등 입력
- 계약서 첨부: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(사진 가능) 첨부
- 신고 완료: 확인 후 제출 →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 가능
방문 신고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를 이용하면 됩니다.
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위임장(대리신고 시)입니다.
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오해
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.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오해 1: 임대인만 신고하면 된다 → 아닙니다.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, 양측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.
- 오해 2: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? → 보유세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.
- 오해 3: 전세만 해당된다 → 월세 포함입니다. 일정 금액 초과 시 모두 해당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며,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.
Q&A
A1: 아니요,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A2: 네, 임대료나 계약 기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A3: 해지 시점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
A4: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.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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